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많이 없어졌으며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하지 못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도 납부합니다.
또한, 겸용주택 중 상가임대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겸용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