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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명랑한테리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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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사업자 단순경비율 종소세 질문입니다

알아보니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경비율이 78% 또는 61.8%적용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월150만원정도의 수익(매출)이있고 실제 비용은 버스비정도 밖에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상 과세표준이 33만원밖에 되지않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것은 좋지만 제가 월소득이 150만원은 잡혀야 되는상황인데 이경우 비용처리를 포기하고 매출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잡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경비율로 신고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비용을 사실상 임의대로 반영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