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산출은 추계 또는 장부 기장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사업장 매출에서 급여 및 상여, 퇴직금, 4대보험료, 임차료,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전화 및 핸드폰 팩스 등의 통신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소무품비,
세무회계 기장료 및 세무조정수 수수료, 세무자문료 등 사업 관련 경비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급여 및 상여, 퇴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