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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쇠오리89
로맨틱한쇠오리8923.05.10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질문?

근로소득 6600만원

사업소득 5500만원 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로 계산 했더니 세금이

기납부세액(연말정산) 제외하면 8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지만 가정집을 주소로 하고 있어 임대료및 다른 경비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카드로는 주유비, 거래처 접대비(식사, 상품권) 정도 사용해서 200만원 정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세금 800을 내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저의 경우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사용한 경비가 없다보니... 별다른 조정이 안될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세무사사무실을 알아봐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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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5,500에 납부세액 800만원을 납부하시는 것은 충분히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십니다.

    세무사사무실을 찾아보는 것이 번거로우신 경우 댓글주신 후 관련자료 전달해주시면 세금감소여부 검토 드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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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경조사비용 등 각종 경비를 확인하여 아무리 비용을 모아도 기준경비율 밖에 안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비용 쓴 것이 확보가 어려우면... 기준경비율로 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비용을 모을 만한 것은 한번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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