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6600만원
사업소득 5500만원 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로 계산 했더니 세금이
기납부세액(연말정산) 제외하면 8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지만 가정집을 주소로 하고 있어 임대료및 다른 경비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카드로는 주유비, 거래처 접대비(식사, 상품권) 정도 사용해서 200만원 정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세금 800을 내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저의 경우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사용한 경비가 없다보니... 별다른 조정이 안될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세무사사무실을 알아봐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