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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솔개90
꽃다운솔개9023.03.22

교통사고 상대방100%과실 입원4일하고난후에는요?

개인사정상 통원치료를 받아야하는데 퇴원시 상대방보험사에게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사건번호(지불보증서)있으니 내가 제 임의대로 다른병원에 등록해서 치료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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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원해서 통원치료 받을거면 전원한 병원 알려주고

    지불보증 받으면 됩니다. 본인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서 보내줘야 치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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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을 옮길 경우에는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지불보증서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에게 해당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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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접수 번호 있으시면 가시는 병원에 대인 접수번호 알려 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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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굳이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래도 입원에서 퇴원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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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원한다는 것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퇴원하기 전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조기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연락하여 합의를 보면 되나 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면

    대인 접수 번호로 퇴원 후에 해당 병원에 등록한 후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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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작은 병원이라면 사고접수 번호로 다른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퇴원에 대해 통보하지 않아도 됨)

    원칙은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야 하는 것이나 작은 병원은 접수 번호로 사고 처리 후 향후 정산합니다.

    종합 병원으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 지불보증 요청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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