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월세,관리비 세금계산서 1년치 미발행
20년 10월 간이사업자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공간대여업입니다. (업태: 서비스업)
월세 70, 관리비 18~22 (전기세 포함. 매월 다름)
둘다 매월 26일 계좌이체 납부.
부동산 계약시 건물주가 본인도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뺀 금액으로 월세 맞췄다고해서 세금계산서는 못해준다고 했었는데
건물관리는 다른사람이 하고있어서 따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했었는데 저 혼자 해서 매입내역에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고때라도 포함하려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리비 납부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되나요?
원래 관리비를 매월 세금계산서 받아놔야 하나요?
발급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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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이시고,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도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비 납부내역에 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 형태로 요청하신 후 그에 따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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