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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멋돼지114
빼어난멋돼지11421.10.27

간이사업자 월세,관리비 세금계산서 1년치 미발행

20년 10월 간이사업자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공간대여업입니다. (업태: 서비스업)

월세 70, 관리비 18~22 (전기세 포함. 매월 다름)

둘다 매월 26일 계좌이체 납부.

부동산 계약시 건물주가 본인도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뺀 금액으로 월세 맞췄다고해서 세금계산서는 못해준다고 했었는데

건물관리는 다른사람이 하고있어서 따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했었는데 저 혼자 해서 매입내역에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고때라도 포함하려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리비 납부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되나요?

원래 관리비를 매월 세금계산서 받아놔야 하나요?

발급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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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이시고,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도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비 납부내역에 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 형태로 요청하신 후 그에 따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