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간이사업자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공간대여업입니다. (업태: 서비스업)
월세 70, 관리비 18~22 (전기세 포함. 매월 다름)
둘다 매월 26일 계좌이체 납부.
부동산 계약시 건물주가 본인도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뺀 금액으로 월세 맞췄다고해서 세금계산서는 못해준다고 했었는데
건물관리는 다른사람이 하고있어서 따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했었는데 저 혼자 해서 매입내역에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고때라도 포함하려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리비 납부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되나요?
원래 관리비를 매월 세금계산서 받아놔야 하나요?
발급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