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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4.01.11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는 것과 사후에 상속 받을 때 세금의 차이가 있나요? 만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가요?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는 것과 사후에 상속 받을 때 세금의 차이가 있나요? 만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가요? 보모님이 시골의 논을 지금 저한테 증여한다고 하는데 받기가 너무 미안해서요. 평생 일군 재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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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젓한박각시172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면제한도가 달라서 정확한건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까지는 상속세없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논 뿐만아니라 모든 상속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미래의 부동산 가치상승 등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보다 자세한것은 세무상담 받으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저도 제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비교해보니 몇프로정도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으는 망고입니다.

    아예 세금의 종류자체가 다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고요. 보통은 상속세가 더 쎕니다. 더 자세한 건 정확한 금액대를 파악해서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