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에 따라, 재산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일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 사전에 자녀나 손자녀 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놓는 것이 세제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예로,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는 항목을 통해 직계존속이 증여해 주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이는 인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만약 부모님이 질문자와 질문자의 자녀(손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해줄 경우 모두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상속시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었을 재산을, 세금없이 증여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와 상속의 비교는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돌아가신날의 10년전부터 사망일까지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차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건강하시어 살아계실 날이 최소 10년은 넘으신다면 하루빨리 증여할 재산들을 정리하여 일부를 증여하고, 나머지를 증여일로부터 10년 뒤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물려 받으시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지만 그렇지 못하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