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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딱따구리82
색다른딱따구리8220.06.15

부모님 사후에 재산분배가 되는 것과 생전에 나눠주실 때 세금은 얼마나 차이날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부모님이 재산 상속 전에 돌아가셨을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와

생전에 나눠주실 때 내야하는 증여세 중에 어떤게 덜 나올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받는 게 나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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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에 따라, 재산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일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 사전에 자녀나 손자녀 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놓는 것이 세제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예로,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는 항목을 통해 직계존속이 증여해 주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이는 인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만약 부모님이 질문자와 질문자의 자녀(손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해줄 경우 모두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상속시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었을 재산을, 세금없이 증여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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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10년 이전부터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공제 6억원 및 각 자녀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단순 비교하자면 상속세의 공제금액이 더 큰편입니다. 편히 비과세금액이 더 크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나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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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에 비해서 공제금액이 적습니다.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반면, 상속세는 배우자가

    생존해있는 경우, 약 10억정도 공제됩니다. 증여일이나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평가액이 급등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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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와 상속의 비교는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돌아가신날의 10년전부터 사망일까지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차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건강하시어 살아계실 날이 최소 10년은 넘으신다면 하루빨리 증여할 재산들을 정리하여 일부를 증여하고, 나머지를 증여일로부터 10년 뒤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물려 받으시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지만 그렇지 못하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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