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우선 증여와 상속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차이납니다.
우선 증여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에는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누군지에 따라 최소 5억원이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하신 재산 중 동산이 어느 것인지에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사실 증여와 상속중 어떤 방법이 유리하다고 답변드리기가 힘드며
추가적인 내용확인을 통해 방안별로 과세되는 세금을 가계산 해봐야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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