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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백로3322.11.02

증여와 상속 어는 것이 유리합니까?

부모님이 고령이어서 재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 10억, 동산 : 10억 가지고 있는데

증여와 상속중 유리한것이 무엇일까요?
5억 미만은 비과세로 아는데
부동산, 동산 세금이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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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 두분다 살아계신경우에는 최소 10억, 한분만 살아계신경우 5억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산이 예금에 해당하는 경우 2억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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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과 동산은 모두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시가는 상속일 전 6개월~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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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재산공제를 해도 30%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에세 재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의경우 10년 상속인외의자의 경우 5년간 사전증여자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여 10%세율을 적용받을 정도 미리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하실때 가치가 계속으로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과 동산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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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이 20억원대 있는 경우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은 변수가 많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첫번째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10억원, 남은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5억원입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등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절세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획을 두고 진행해야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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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우선 증여와 상속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차이납니다.

    우선 증여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에는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누군지에 따라 최소 5억원이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하신 재산 중 동산이 어느 것인지에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사실 증여와 상속중 어떤 방법이 유리하다고 답변드리기가 힘드며

    추가적인 내용확인을 통해 방안별로 과세되는 세금을 가계산 해봐야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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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가액의 대략 20억원 정도 되네요. 부동산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동산 중에서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정도로 사용할 만한 금액 외의 금액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동산 중에서 예금, 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등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총금융재산 - 금융채무)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속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가정한 경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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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두분 다 살아계신 경우 한분만 돌아가실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최소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세 보다는 상속세가 더 유리할것 입니다.

    부동산, 동산은 구분하지 않고 다같이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혹시 부동산 중에 동거주택이 있는지

    동산중에는 금융자산이 있는지를 확인 하시고

    상속공제 혜택을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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