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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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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치나 장소별 조도 기준이 따로 있나요?

공동주택의 위치나 장소에 따라 조명의 조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용 출입구, 필로티,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의 밝기 관련 기준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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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내 조명의 밝기 기준은 건축법 및 건축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용 출입구, 필로티, 엘리베이터 내부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일부 구역은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출입구나 계단, 복도 등의 통로로 사용되므로 적절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역에 대한 조명은 건축규정에서 "공동주택 내부의 일반적인 통로 등에는 50룩스(50lm/m2) 이상, 공용 출입구와 계단 등에는 100룩스(100lm/m2)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로티,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서는 계획 적재,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밝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구역에 대한 조명은 건축규정에서 "공동주택 내부의 작업 구역에는 200룩스(200lm/m2)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명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각 도시나 지자체의 안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부 조명의 밝기는 건축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면서, 추가적인 조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나 관할 단체와 상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