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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3.15

조기취업수당 이직으로 인해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작년 5월31일 입사후 조기 취업 신청해서 올해1월31일 퇴사하였고 고용보험 상실일은(2월1일)

일용직근무2.1 ~14일 근무하였습니다 15일날에 상용직으로 이직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일용직은 상용직이라 틀려서 상실일이 안나오던데

기간 단절 없이 근무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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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법령에 따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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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 신고시 일자를 신고하기 때문에 기간 단절 없이 근로한 것으로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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