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통보관련질문입니다. 실업급여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년5월17일 수급자격 신청후 실업급여 2회수령후 6월17일 취업해서 올해 6월 16일이면 1년 근무 되는날인데 부득이하게 재계약이 안되었고 이런저런 사유로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다시말해 딱 1년을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직이 될것 같지도 않구요
저같은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중간에 대표 명의가 한번 바뀌었으나 저는 평소 일하던데로 근무는 중단없이 계속 했습니다. 꼭 수당을 받으려고 1년만 하려고 한건 아닙니다만 못받게되면 허탈할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건 상사에게 5월31일에 6월19일까지 근무하면 안되겠냐고 얘기했더니 원칙대로 하자고 6월16일 즉,1년되는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너무 딱맞춰서 그만두면 조기취업수당 못받는건 아닌지해서 19일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제 생각만 하는거 같으면서도 일년 넘어서까지 일했을때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안받고 조기 취업수당만 받고 그만두겠다는데 딱 자르네요
퇴사번복을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제시한 퇴사일보다 사측이 당겨서 퇴사권유한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길고 정신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