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에 첫번째 직장 근무일수도 포함될까요?
첫번째 직장에서 5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후 다시회사에서 계약만료로 23.12.31일로 퇴사한 상태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첫번째 회사에서 근무한 5개월도 포함이 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18개월 이내에 다닌 직장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