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직장에서 5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후 다시회사에서 계약만료로 23.12.31일로 퇴사한 상태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첫번째 회사에서 근무한 5개월도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범위에 있다면 실업급여 산정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회사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이전 직장 5개월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면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5개월 근무한 직장이 포함된다면 180일 일수산정시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입니다. 퇴사일이전 18개월이내라면 이전 근무지의 이력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포함됩니다. 이전 직장에 문의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18개월 이내에 다닌 직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이전 사업장에서 처리하면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