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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갈매기165
단아한갈매기16521.06.29

퇴직후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퇴직금 재계산해야하나요?

퇴직시점에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시

1년치 실제 받은 상여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퇴직후에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이되어

퇴직후에 성과급을 지급 한다면

이미 기지급한 퇴직금도 재계산하여야하는건가요?

평균임금구할때 1년치 실제받은 상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퇴직후에 받은 성과급은 안들어가는게

맞을거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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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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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후에 발생한 성과급은 퇴직 전 3개월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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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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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발생한 임금인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심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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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에 성과급을 지급 한다면

    이미 기지급한 퇴직금도 재계산하여야하는건가요?

    경영평가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급시점이 다를뿐이지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이 해당하지 않는경우라면 성과급 규정에 따라서 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퇴직자에게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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