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추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시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고 추후 양도시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양도당시'의 조정지역 여부,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양도당시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