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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7.08

조정지정대상지역 해제시 세금 혜택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그밖에 어떠한 세금경감 효과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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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추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시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고 추후 양도시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양도당시'의 조정지역 여부,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양도당시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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