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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9.18

아파트 단지내(사유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도 견인이나 벌금,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예외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논리로 되는건가요?

'사유지니까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된다'와 '사유지라도 장애인주차구역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 두가지가 공존하려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에 있어야 논리가 맞아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논리구조로 두가지 사안이 공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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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법에서 아파트에 지정한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으로 규정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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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불법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는 "도로"임을 전제로 하는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법률해석으로 인하여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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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것으로 사유지나 도로가 아니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3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걷기 어려운 분들,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규정인 만큼 아파트 등 사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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