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불법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는 "도로"임을 전제로 하는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법률해석으로 인하여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