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일반차량이 항상 주차되어 있어서 정작 장애인 등록 차량인 저의 차량은 그곳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법적으로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형 마트, 병원,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도 '주차 가능 ' 표지를 받은 차량만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차량이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