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과실 비율을 정해서 처리가 되는데 보험사간에 합의해서 비율을 정하고 사고자의 의견을 들어 최종 과실 비율이 결정되어 통보되고 이후 사고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어 이의제기 할 경우 과실비율 조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대인, 대물 보상 처리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처리 이후 과실을 따지는 것은 의미 없으며 조정이 가능한 상황도 아닙니다.
과실은 합의전 조정을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