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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완료후 과실비율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요?

자동차 사고시 과실 비율을 정해서 처리가 되는데 보험사간에 합의해서 비율을 정하고 사고자의 의견을 들어 최종 과실 비율이 결정되어 통보되고 이후 사고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어 이의제기 할 경우 과실비율 조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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