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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양측의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 및 합의 후 과실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과실율은 부당하게 결정이 되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험사의 과실율 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이러한 과실율에 대한 재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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