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양측의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 및 합의 후 과실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과실율은 부당하게 결정이 되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험사의 과실율 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이러한 과실율에 대한 재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