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08

차 대 차 사고 후, 과실비율 불복 시, 대처 방법

차 대 차 사고로 쌍방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이 예를들어 50 대 50으로 정해졌을 때, 제가 이에 불복하면 다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과실비율 재조정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닌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이에 불복하면 다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과실비율 재조정이 가능한가요?

    : 보험사간 과실협의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자차로 차량 수리를 선처리하시고 과실비율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 3번을 심사하게 되며, 해당 결과들에도 불복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 : 5 과실 사고로 판명이 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 받아 과실 산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 보험 회사에 분심위에 사고 과실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과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심위 결과도 받아 들일 수 없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 후에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양 차량이 모두 동일 보험사인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소송은 불가하여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