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사고 후, 과실비율 불복 시, 대처 방법
차 대 차 사고로 쌍방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이 예를들어 50 대 50으로 정해졌을 때, 제가 이에 불복하면 다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과실비율 재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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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닌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이에 불복하면 다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과실비율 재조정이 가능한가요?
: 보험사간 과실협의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자차로 차량 수리를 선처리하시고 과실비율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 3번을 심사하게 되며, 해당 결과들에도 불복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 : 5 과실 사고로 판명이 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 받아 과실 산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 보험 회사에 분심위에 사고 과실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과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심위 결과도 받아 들일 수 없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 후에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양 차량이 모두 동일 보험사인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소송은 불가하여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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