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처리 세무사님에게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법인에 자금부족으로 인해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처리하려합니다. 세무사님한테 가수금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가수금은 법인이 나중에 타인에게 상환하면 된다는데 상환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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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남 / 송파 지역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경우 , 통장을 확인하여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 기장시 세무사분에게 해당 내용은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 통장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업체가 있으나 , 이는 추후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크게 잘못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이 문제인 것이지 가수금은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가수금(차입금)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며, 법인이 추후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상환기간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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