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가수금으로 대표자 개인 법원 공탁금 지급해도 세무상 문제되는 부분 없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대표자 개인이 임대중인 곳 보증금을

대표자 개인통장이 사용불가 상태로

법인통장에 가수금 3억원을 입금하고

법원 공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자금 > 법인통장(가수금) > 법원 공탁금

이렇게 진행시 세무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3억에 대해서 차용증 쓰시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