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대표자 개인이 임대중인 곳 보증금을
대표자 개인통장이 사용불가 상태로
법인통장에 가수금 3억원을 입금하고
법원 공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자금 > 법인통장(가수금) > 법원 공탁금
이렇게 진행시 세무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3억에 대해서 차용증 쓰시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