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B법인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B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간에 자금의 대여/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시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