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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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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법인의 대여금이자 원천신고를 법인이 대신하여 해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A법인(개인사업자)에게 금전대여 후 대여금이자를 받았습니다.

A가 해당 이자에 대해 원천신고를 해야하는데, 잘 모르겠다며 저희 법인에서 대신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경우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법인에서 대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을 대신하여 신고할 수도 있나요...???

1)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대신하여 신고할 수 없다면, 신고가 안된 원천세금액만큼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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