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여금이자 원천신고를 법인이 대신하여 해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A법인(개인사업자)에게 금전대여 후 대여금이자를 받았습니다.
A가 해당 이자에 대해 원천신고를 해야하는데, 잘 모르겠다며 저희 법인에서 대신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경우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법인에서 대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을 대신하여 신고할 수도 있나요...???
1)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대신하여 신고할 수 없다면, 신고가 안된 원천세금액만큼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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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B법인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B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간에 자금의 대여/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시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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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이자를 받는 쪽에서 원천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원천세가 차감되지 않고 법인이 입금을 받더라도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소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법인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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