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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두더지111
매너있는두더지11122.05.23

불법침입죄에 대한 처벌엔 무엇이 있나요?

지인이 임대인인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임차인이 6개월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아 오래 방치한 상가에 임대인이 들어갔다고 임차인이 불법침입죄로 고소를 하려 한다고하네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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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이 연체되는 상황에서 달리 연락이 어렵기에 사정을 확인하고자 건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불법침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에서 적극 다퉈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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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 내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들어간 경위나 방법 등에 따라 위법성조각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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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 실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지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론 범죄를 단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관리행위의 범위인지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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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무단침입을 할 권리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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