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이 연체되는 상황에서 달리 연락이 어렵기에 사정을 확인하고자 건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불법침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에서 적극 다퉈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