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무단침입을 할 권리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