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가 진료내역을 수정하면 위반이라고,진료받지 않은 부분, 시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라 ,뒤늦게 알게된 ,진료받지 않은 4가지 항목이 있었고
의사에게 시정요구했지만 정정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못한다고 합니다
4가지 항목중 한가지인 약처방이 있는데. 약 수령을 하지않은것은 확인이 되나
약처방 기록이 있기때문에 , 이것또한 , 시정을 못해준다 합니다
초반에 해당 병원직원이 , 의사가 . 전산 입력을 잘못했다고, 시정해 준다 하였는데,
의사가 어떤약을 처방했는지의 약 세부 내역과 주사의 약성분을 알려달라고 하니.돌변하여, 시정을 못해준다합니다
병원직원이 의사의 동의하에 진료내역을 정정해준다는 통화내용과
진료 내역서의 정정할 부분이 체크가 된 메일 내용만 있지
서로다른 진료 내역서는없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따로 영수증 안받았고 . 다만 코드 번호 1개가 변경된것이 있으나. 의사는 같은 처방이라 합니다
이런 자료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진료받지 않은 내역서와 병원 챠트를 그냥 방치해 두어야 할가요?
의사는 주사의 명칭이 약침이라 기재가되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기록으로, 제게 무고죄로 돌아올수도 있나요?
초반에 병원 직원이 . 의사 동의하에 정정해주기로 한것은
본인과 한 얘기가 아니라며 무효라고 합니다
무고죄로 돌아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무고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의 의료법 위반의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