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소득 증빙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
현재 홍콩 법인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급여는 현재 달러와 베트남 동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소득 증명으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 저는 해외에서 근로 중이며, 소득이 모두 해외로 잡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소득 증명으로 하며, 해외에서 받는 급여 기록으로 한국에서 소득 증명을 등록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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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국적인 개인이 해외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세대 전원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으로 한국에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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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받는 소득도 국내에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가 한국과 연관이 없는 상태라면 선생님께서 직접 세금신고를 해서 소득증빙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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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이 되어 국내 소득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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