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외국회사 근무중이고 급여는 한국으로 달러로 송금합니다
- 배우자와 183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자녀는 각자 국내에서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주된 생활장소 및 경제활동이 국외에 있고, 국내에 183일 미만에 있으며, 국내에 있는 자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를 달리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