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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타조148
강렬한타조14823.09.01

해외소득에 대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지요요

- 해외에서 외국회사 근무중이고 급여는 한국으로 달러로 송금합니다

- 배우자와 183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자녀는 각자 국내에서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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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주된 생활장소 및 경제활동이 국외에 있고, 국내에 183일 미만에 있으며, 국내에 있는 자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를 달리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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