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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뉴스를 보면 부패범죄나 경제사범, 공직자 등은 모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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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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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의 범죄가 공직자 범죄나 부폐인 경우라면 수사의 범위가 될 수 있으나 경찰이 일반 범죄를 하는 경우라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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