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사건.. 단순보유 및 시청한 경우 얼마나 처벌받나요?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지탄에 비해서는
형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거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박사방에 입장하여
동영상을 단순히 보고 잠시 저장했다가 지운경우...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유포하지 않은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료는 아동 청소년에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영상 촬영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소지만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강요하고, 제작, 유포, 협박한 주모자는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를 소지하고 배포, 전송한 자들도 아청법 위반으로 이를 각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경우 아래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위 제5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단순 이용자에 대해서는 배포자와 공동정범, 방조범 등 다양한 법리 구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각 가입자의 행위태양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제14조 등의 교사범, 공동정범 등)의 적용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특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