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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물컹물컹한계란찜
사업자도 없으신 분인데
학원 규정을 운운하며 1/2이상 들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환불 못받는건가요?
환불하려는 이유는 2시간 수업이면 2시간은 수다떠시고 30분만 수업하며 그 30분 수업조차도 형편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기간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에 다소 불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수업의 진행이 너무 미흡하다고 하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입증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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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업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된 바 없는 부분을 다투는 것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