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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악어60
고운악어6022.05.27

개인회생 신청시 아내의 재산은??

개인회생을 신청시 아내가 재산이 있으면 부부공동 재산으로 간주해서

50%를 본인의 재산으로 보고 변제 금액을 책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맞는건지... 아님 지역마다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채무 금액이 10억이상이 돼서 개인파산하려 했지만 아내의 재산이 있어서 어려워

개인회생하려는데 아내의 재산의 50%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일부를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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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의가 최근에 변경된 경우 또는 채권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명의 이전으로 보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고 정히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와 공동소유로 보아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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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무조건 50%를 재산으로 보아 책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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