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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표범228
참신한표범22823.05.19

간이사업자 등록시 남편 건강보험에서 빠지게 되나요?

간이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남편 앞으로 포함되어있는 건강보험이 실효가 되어 제앞으로 건강보험이 나오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스토어 수익(만약의 경우)으로 인해 남편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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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상이 나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결손인경우에는 건강보험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인 경우 배우자분의 연말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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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에서 배우자와 관계된 것은 배제되어야하므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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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2.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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