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의 종류 중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는 사업자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온라인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모든 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신고/허가받아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고 쇼핑몰 또는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