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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반딧불74
고혹적인반딧불7421.03.21

온라인 판매자 등록할때.. 사업자등록증 명의

온라인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요 남편명의로 피부양자로 되어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직장인인 남편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피부양자를 유지하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 그냥 사업자등록을 내고 피부양자에서 나오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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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명의로 사업자를 할 경우 실지명의에도 어긋나며 근로소득과 합산할시 누진세로 인하여 세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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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남편분은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크기에 따라 세금부담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재산/소득/차량 가액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상되는 사업소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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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의 종류 중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는 사업자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온라인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모든 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신고/허가받아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고 쇼핑몰 또는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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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명의로 사업자를 내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연간 3천4백만원을 넘는다면 추가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이 필요한부분이라 확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남편분 직장의 내부방침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부업을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는 곳이 많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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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가 추가로 사업소득까지 발생한다면 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당초에 발생하던 소득이 있고 그 위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쌓이는 구조이므로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확률이 큽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선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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