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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물범154
반가운물범15423.01.23

이런 경우도 겅찰에서 신고를 받아 주나요?

전 애인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소개팅 어플 자기소개 항목에 바람피운놈이라고 소개글 작성하고 소개항목만 캡쳐해서 보냈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진은 처음에 올렸다가 이건 아닌듯 싶어서 삭제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주나요?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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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팅 어플에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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