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소개팅 어플 자기소개 항목에 바람피운놈이라고 소개글 작성하고 소개항목만 캡쳐해서 보냈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진은 처음에 올렸다가 이건 아닌듯 싶어서 삭제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주나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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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에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