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개운한왕나비224
개운한왕나비22424.01.10

헤어진 후 데이트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개월 9일 만나고 제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귀책 사유를 저의 주변 지인들, 직장, 공공기관 등에 카톡내용 및 통화 대화내용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귀는 동안 결혼이야기는 오고갔는데 그러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정신과를 다닌다고 합니다. 장신과 기록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제가 그남자를 속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기죄고소한다고 합니다.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남자가 다시 만나자고 강요하면서 저를 8시간동안 차에 태워 집에 보내지 않고 계속 대화를 강요하고 내려달라는 저의 요구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대화중 저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고함지르기 욕설을 하고 계속되는 통화요구, 카톡답장요구,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강요하면서 제입으로 말하도록 위협하거나 회유하는 행동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제가 저의 집을 알려주지않았는데 제 차위치를 확인해서 이미 알고있고 밤새저를 집에 안보내주고 새벽5시에 집 근처에서 내려주면서 집까지 따라오는등 공포심을 느끼는 행동을 했는데 이것도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를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단순히 속였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었단느 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