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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황여새196
알뜰한황여새19623.09.18

개인사업자 차 2대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올해 승용차 1대를 구매했는데요, 필요에 의해 경차 1대를 장기렌트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1. 승용차 - 1500만원, 경차- 무제한 이렇게 각각 비용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차가 몇대던 무조건 연 1500만원 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2. 차 2대 부터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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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어, 운행일지 미작성시 연간 1500만원한도로 비용인정되며, 경차는 비적용되

    므로, 연간 1500만원한도는 없으나, 감가상각범위액은 적용받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 등은 2대부터는 업무용 전용특약을 넣은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도내에서 100%

    비용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별도 제재는 없으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24년도부터는 적용될 것이며 복식부기 해당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