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승용차 1대를 구매했는데요, 필요에 의해 경차 1대를 장기렌트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1. 승용차 - 1500만원, 경차- 무제한 이렇게 각각 비용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차가 몇대던 무조건 연 1500만원 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2. 차 2대 부터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어, 운행일지 미작성시 연간 1500만원한도로 비용인정되며, 경차는 비적용되
므로, 연간 1500만원한도는 없으나, 감가상각범위액은 적용받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 등은 2대부터는 업무용 전용특약을 넣은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도내에서 100%
비용인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별도 제재는 없으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24년도부터는 적용될 것이며 복식부기 해당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