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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은 주식과 관련이 없고 남는 이익금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투자하려고 하는데
국내 및 해외 주식 구매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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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구매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추후에 실제 양도할때 양도손실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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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자금으로 금융상품 투자 가능하지만 이는 비용처리가 아닌 투자자산이며, 투자로 인한 이익도 모두 법인으로 귀속되어 법인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구입할 때 지출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법인의 자산(투자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에 관련된 특정 비용들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