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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4.1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질문입니다.

3월에 광고관련비용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4월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공급시기는 3월인데 4월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있나요? 매입하는 입장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세법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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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10일 이후에 발행할 경우 지연발행 또는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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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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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자(매출자) :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자(매입자) :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으므로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 x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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