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발행시기)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4월에 자료를 받는데 월말에 받기는 하는데 4월5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도 되나요?
선발행 관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세법상 문제가 되면 어떤점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없으면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며, 관련 세법도 부탁드릴게요. 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4월에 자료를 받는데 월말에 받기는 하는데 4월5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대한 규정은 아래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2021.12.08]일부개정
제17 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21.12.8>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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