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만기가되어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접수합니다
등기명령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경료하면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이후 전세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