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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2.12.20

임차권 등기 신청방법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요새 집주인들이 적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방법과 효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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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기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후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유효한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확인의 증표로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의거 당해 목적물에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신청하고 경락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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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요서류들만 잘 챙기실수 있으시고 PC 이용이 익숙하다면 셀프 등록도 해볼만 합니다.

    [신청 효과]

    * 법적 효과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세입자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목적이 해당 제도의 목적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않은채 다음 주택으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말소가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도를 통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 실제 효과 -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임의 경매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집주인을 압박하여 전세금 반환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가 등기부 등본에 한번 기재되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이력이 있다는 공시가 되므로 다음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집주인은 상당히 꺼리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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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상황에서 이사등으로 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상실을 막고 점유없이도 효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제3의 사람에게도 공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별도의 대리없이도 진행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관련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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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활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전 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의사를 보였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내용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앞선 카톡 또는 문자 내용, 내용증명우편 외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주 정도 후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른 곳으로 이사가야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날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부터 갖추어져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유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임대인이 반응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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