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계약기간중에 퇴거로 임차권 등기신청이 불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항력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