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8조로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를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위 사안의 경우 곧 군인이 될 자를 위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군용장구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