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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

쌍방교통사고 7대3시 합의금은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과실7 ●본인과실3

대물은 처리완료했고

대인은 입원 5일째라서 120만원 내에서 처리하려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퇴원예정입니다.

■향후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신청가능한가요?

예상되는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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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은합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다보니 과실상계후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되어 결국은 향후치료비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며 상해정도및 사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은 100만원 전후정도가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120만원내에서 처리진행 하려고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혹시 책임보험인가요??

      보험약관상 부상합의금 산출항목은

      1. 위자료 : 12-14급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2. 휴업손해 : 현재 일용기준 하루당 89,000가량 잡으시면됩니다.

      3. 기타손배금 : 통원1회당 8,000원

      4. 향후치료비용은 사고정도에 따라서 반영이됩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서 과실반영해서 결정하시면되셔요~! 우선 젤첫번째 질문을 알아야 답변해드릴수있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