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7대3(본인)인경우 대인접수 하는게맞나요?
사고나고 다음날 대인접수는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치료를 받으러가진않았구요..
정확한 과실은 안나왔는데 우리가 3일꺼라는 가정하에.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요 ? 알아보니 12~14급 경상이면 120만원 안에서 치료 가능하고
과실상계 금액 빼고 합의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상대측은 1명이고 저희는 운전자 포함 4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저희쪽 4명 다 치료를받아도 상관이없나요..? 이럴경우 각 각 합의금이 나오나요? 합의금은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120에서 치료비빼고 내 과실상계금 빼고 남는돈을 받는건가요 ? 그러면 대인 접수 하고 치료를 한번도 안받을 경우에는 합의금은 안나오는건지요 ?
과실이 3이라도있으면 대인 접수를 안하는게 더 맞는거인지 ....
질문이많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명 모두 다쳤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면 되고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단 보상한 후에 동승자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분담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승자의 경우 한도와는 무관하게 치료하고 합의금 받으면 되고 운전자만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동승자는 치료하고 각각 합의금 받고 종결하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하며 대인 접수 번호 나왔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아 상해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합의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요 ?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12~14급 경상이면 120만원 안에서 치료 가능하고 과실상계 금액 빼고 합의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 상해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란 금액은 책임보험일 때 보상한도액으로
종합보험이라면 치료가능한 금액은 별도로 없으며,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후 손해배상금이 합의금이 됩니다.
저희쪽 4명 다 치료를받아도 상관이없나요..? 이럴경우 각 각 합의금이 나오나요? 합의금은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건가요?
: 4명이 모두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합의금은 각각 지급이 되며,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며,
탑승객이 님과 타인관계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우선 지급후 님의 자동차보험에 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120에서 치료비빼고 내 과실상계금 빼고 남는돈을 받는건가요 ?
: 위와 같습니다. 과실상계에는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대인 접수 하고 치료를 한번도 안받을 경우에는 합의금은 안나오는건지요 ?
: 치료를 안받았다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금은 나오지 않으며 보험접수 취소가 됩니다.
과실이 3이라도있으면 대인 접수를 안하는게 더 맞는거인지
: 일단 본인 과실이 있다보니, 동승자의 경우 님의 자동차보험의 대인처리가 되고,
님이 병원을 간다면 상대방도 병원을 갈 가능성이 높고,
사고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마디모등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