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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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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24.01.09

교통사고 과실 3대7일 경우 대인 입원시에 치료비 및 합의금 산정과 보험료 할증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본인과실3 ●상대방과실7

대물은 3대 7 비율로 처리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고 2주진단에 현재5일 입원중인데

병원비는 어디 금액까지 보장되고 할증이 붙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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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과실 비율 그대로 대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합의금은 과실 상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 할증은 되지만 50% 이상인 가해 차량 측 보다는 작게 할증이 됩니다.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면 향후 치료를 받을 것인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을 것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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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에 대한 부분은 사고가 나면 건수할증에 대한부분이 적용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인접수가 없으면 대인할증은 제외되십니다.

    선생님이 대인치료받고 있는건 상대방보험에 영향이 가는것이지 선생님이 가입한 보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병원비는 무한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다만 심평원에서 치료비를 심사를 하기는 합니다.

    합의금은 지금은 대략적으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입원의 경우 휴업손해 위자료가 산정이 현재됩니다!

    못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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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책임보험한도액인 120만원 까지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님 과실분 만큼은 님의 자손 자상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할증관계는 차량 관련 지급 보험금에 따라 대인 처리 여부에 따라 님 자손 자상 담보 처리여부에 따라 3년이내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할증부분이 달라 이는 담당자에게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적정합의금은 상해정도 사고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과실이 있다보니 통상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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