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수관 누수 수리비 청구에 관해 궁금합니다.
최근 집을 매수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중 우수관에 누수가 생겨 확인해보니 우수관이 잘려져있어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전 후 사정을 알아보니 매도인이 살던 당시
우수관에 누수가 생겨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수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수리 내역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이 잘려져있어 원복이 안되어있으니 수리를 못해준다고 우기는 상황인데
수리 및 수리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당연히 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의무이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수리하시고 그 수리비상당액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