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대단한멋돼지279
대단한멋돼지279
22.01.21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ex배우자)의 기본공제자라면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아버지의 근로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텐데,

이 경우에 제가 의료비만 가져와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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