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다른 사람(ex배우자)의 기본공제자라면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아버지의 근로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텐데,
이 경우에 제가 의료비만 가져와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