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다른 사람(ex배우자)의 기본공제자라면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아버지의 근로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텐데,
이 경우에 제가 의료비만 가져와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본인이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이중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버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아버지가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은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단지,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되는 것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