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서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강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 전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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