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업용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영업용승용차
관련하여 구입 및 유리 관리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한 경우 당해 과세
기간에 발생한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게 원칙
이나,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장부에
챠량운반구로 등재시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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