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꾸준한귀뚜라미86
꾸준한귀뚜라미8624.01.10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매 시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

이번에 차를 구입하면서 개인사업자로 구입했습니다.

일반 승용 세단이라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차량 유지비 관련 비용 처리 때문에 세금계산서 요청했더니 딜러쪽에서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로 발행했더라구요.

제가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로 바꿔달라했더니, 개인사업자는 둘중에 아무거나해도 상관없다고 지금까지 다른 개인사업자도 다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업용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영업용승용차

    관련하여 구입 및 유리 관리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한 경우 당해 과세

    기간에 발생한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게 원칙

    이나,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장부에

    챠량운반구로 등재시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지만, 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가세 공제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경비처리는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